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현재 목포시는 지속가능발전법을 상위법률로 하여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민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감독,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