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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52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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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모집, 선정 기준, 임기, 위ㆍ해촉에 대한 조항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에 강사의 모집, 선정기준,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담당부서인 교육체육과 의견입니다. 제9조제6항 삭제 의견인데요.

제9조제5항에 강사에 대한 임기를 제한하고 있어 제9조제6항 강사 1명의 담당강좌 수를 시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강사의 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격이 된다는 의견으로 삭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제9조제7항제1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였으며, 제4호 ‘과반수 이상의 수강생 만족도가 현격하게 저하되고’라는 문장에 대한 측정이 모호하여 해당 문구 삭제 의견이 있어 ‘해당강사에 대한 불평민원이 연 2회 이상 발생하여 프로그램 폐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