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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0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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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독립법인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10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립법인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라고 법적해석도 나와 있는데 큰 법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의회 동의를 통해서 보다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이사장을 선임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발의자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제6조 정관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청장과 협의하고 이 경우에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관련 재단 서울문화재단도 아마 보고하는 형태로 있는 걸로 조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의회 동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