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독립법인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10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립법인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라고 법적해석도 나와 있는데 큰 법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의회 동의를 통해서 보다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이사장을 선임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발의자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제6조 정관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청장과 협의하고 이 경우에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관련 재단 서울문화재단도 아마 보고하는 형태로 있는 걸로 조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의회 동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