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52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19-11-25

문차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 조성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육 지원, 홍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