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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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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제7조는 지금 여직껏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3항을 보면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이를 감사부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처리한다. 이것은 오히려 신고의 절차나 방법이나 처리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완전 들어온 것 중에 신고된 것 중에 지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제7조에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요 제7조에 제목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아주 굉장히 길은데 이것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련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지급대상자 선정 이것으로 제목을 간추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항에 1호를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보다는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11조를 보면 신고자 등의 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5항에 현행 2항을 5항으로 옮겼어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이렇게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부당한 오해를 받는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봤더니 구청장은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