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정원관리 실태(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328호(2017.6.30.) 감사 결과의 통보에 의하면 상기법령과 규정에 의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연사박물관은 기존 사업소로 존치함이 타당하며, 법령상 기준에 맞게 조직관리 자체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에는 사전 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