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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52회 제7기획복지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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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깐만요. 여기까지 할게요. 행안부의 권고사항 7항에 나옵니다, 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안부 권고사항을 오늘 이렇게 다 하나같이 하면 다른 부의안건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설명 이후에 심사 의결까지 이틀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정말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제가 자꾸 말을 아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 국장님은 저한테 반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의안건 설명하고 우리가 예산에 여러 가지 부의안건에,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국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이 관계규정을 다 설명했는데.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2018년도에 전임자가 했을 때도 조직개편 때 저희 의회에서,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팀까지는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했던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