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네,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그러면 실제 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0% 보장법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이런 부분이 없고 무작정 ‘자산한도액 3억 원 이하[2명 이하, 1명 추가 시 3,000만 원 증액, 최고 3억 9,000만 원 이하(5명)]로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의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제11조대로 현재 조례 제정해서 갖고 온 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 몇 퍼센트 이하 이런 퍼센트가 들어가 줘야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및 금융재산조회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조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