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선근 의원 발언

241회 제1본회의2015-07-06

윤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6억5,3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21억7,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2억6,7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지원에 19억4,4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3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8.2%인 총 3억8,5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지원에 2억3,2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이동호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박만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요?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방의정활동 지원이 국내여비하고 의회비의 국내여비하고가 87.4%하고 72.6%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무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의원들이 여유 있게 쓸 수 있게끔 좀 마련방안이 없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14쪽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동호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국내여비가 있고 의원님이 쓸 수 있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87.4%, 의원님들이 쓰시는 국내여비는 72.6%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과다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뭐 연수 같은 것 있으시면 워크샵 물론 다녀왔습니다만 지방에서 교육이나 연수 있을 때 그런 참여를 좀 더 하신다면 그 의원들은 더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직원들은 의원님들이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답사를 좀 하고 하는데 국내여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쓰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내여비가 더 충실되게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률이 지금 29.5%에요, 그래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회의록 유지관리인데 15쪽 사안이에요. 이거 좀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진짜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 잘 쓰고 또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잘 함으로써 의원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9.5%라고 하면 불용액이 30%를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구의원들이나 의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고 강남구의회가 어디서 어느 곳에서 만약에 내용을 보러 들어오더라도 관리가 잘 된다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이것을 불용액을 30%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9.5%의 공공운영비가 불용이 됐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운영비가 우편이라든가 통신요금,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부분이 먼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평소 한 10% 정도 더 상위를 잡아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편성 때에는 각별하게 더 유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약 3,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라든가 입찰과정에서 보면 1,700만원, 1,800만원대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400만원에서 한 1,700만원까지의 불용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과다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를 더 많이 활용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쓴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사항에 관련해서도 지금 불용률이 21.9%예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구의회사무국에서 홍보를 충실하게 잘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돋보이는데 여기 불용률이 21.9%가 2014년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금년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이 좀 우뚝 설 수 있고 구의회사무국도 같이 좀 우뚝 설 수 있게끔 하여간에 불용률을 최저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동호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1.9%의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작년도에 제7대 의원이 개원이 되면서 최중현의원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수첩을 두 번을 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두 번을 제작하던 것을 1월 기준으로 하지 말고 7월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번만 수첩을 제작해도 되지 않느냐 하여서 작년에 두 번 수첩 발간을 하게 7월달, 1월달 두 번 발간하게 되어 있는 것을 1월을 발간을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송만호위원

네.

이동호사무국장

그래서 한 번만 해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의회보를 발간하는데 특별호 작년에 5회를 의회보를 발간하게 되어 있었는데 특별호를 발간할 이유가 없어서 4회를 발간하다보니까 21.9%가 예산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수첩을 1회 제작하는 거로 했고 또 의회보도 작년에 4회 했었지만 올해는 4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점 유의해서 편성하는데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구의회 사무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불용률이 87.4%예요.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한다고 하는 거만 움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구의원들한테 건의사항이라든지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한 번도 안 찾아봤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현재 의정활동지원이 불용률이 87.4%까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87.4%가 남아야 됩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위원님, 그 87.4%라는 게

송만호위원

13쪽이에요, 13쪽.

이동호사무국장

그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내여비관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와 의원님들이 지방에서 쓸 수 있는 국내여비가 87.4%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사무국에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연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87.4%가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의원들이 뭘 하든 뭐 하든 달라면 조금 주고 안주면 말고 이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원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동호사무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불용률이 87.4%가 생긴 게 아니고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국내여비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부분에서만 87.4%가 불용이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물론 워크샵은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국내여비 부분만 87.4%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92%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하튼, 여비 내지 국내여비라고만 한정되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망라를 했는데 아무튼 지방의정활동지원에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됐든 의원들이 됐든 성실하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써서 의원들이 좀 건강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 송만호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된 것 중에서 1번하고 4번 중에서 보면 4번에 이제 의원 급여에 대해서는 상해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100% 이렇게 불용되고 또 활동지원은 이런 거 활동지원 같은 거는 조금 더 의원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4번의 이거는 아마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됐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항상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거죠?

이동호사무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불용현황 중에서 1번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세부사업이 의정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시간제공무원들이 지금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국에 세 명인데 그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한 연금지급금입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36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된 거고요. 그 분들이 퇴직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되지만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4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강남구의회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공무상 의원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을 하셨거나 또 상해를 입었을 때 의정활동비에 사망시에는 2년치, 부상을 입었을 때는 1년치의 그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안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률이 생기거나 다치는 것보다는 불용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거는 편성을 했다가 불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일단 사소한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단위가 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잠깐 헷갈렸었는데 천원인데 원으로 하신 거죠?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14쪽이랑 15쪽 있잖아요.

이동호사무국장

위원님 그게 단위가 원이 맞습니다. 천원이 아니고요. 1번은 360만원이 맞고요. 4번 같은 거는 5,40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여기 14쪽은?

이동호사무국장

14쪽이요? 아, 14쪽은 천원단위입니다. 예, 이건 오타가 있습니다. 천원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거는 13쪽 말씀하신 거죠?

이동호사무국장

네, 13쪽 얘기한 것이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 이거는 원이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 안에 표요, 표 내용이 14쪽이랑 15쪽이랑 좀 달라서, 여기에는 불용사유가 있잖아요. 불용사유가 있는데 불용사유가 아닌데 그냥 비고처럼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로 되어있고 15쪽에는 세부사용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용이 좀 달라서 잘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공무국외연수 있잖아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 틀린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불용사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틀린 내용을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 구청에서 아니, 집행부에서 항상 뭘 할 때 그렇게 실명이 나온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14년도 예산은 지금 다 끝나가지고 사실은 좀 이거 지적하는데 계속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볼려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2015년도 있잖아요. 2015년에 불용현황을 14쪽, 15쪽에 있는 그 형식으로 지금까지 어느 항목에서 뭐를 못 썼는지 그 자료를 미리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황을?

이동호사무국장

여선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14쪽, 15쪽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거 오타는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용사유와 15쪽 세부사용내역도 불용사유라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게 표현된 것도 제가 미리 검토를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의회비 중에서 국외여비 부분에 실명까지 이렇게 넣은 부분도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던 거는 제가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이게 2014년도 거잖아요? 혹시 2015년도 것을 이 형식으로는 받아볼 수 있어요?

이동호사무국장

현재까지 집행됐고 불용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선웅

여선웅위원

네.

이동호사무국장

그것은 2015년 현재 시점까지 집행과 불용된 내용을 현황을 뽑아서 여선웅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5쪽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3,628만8,000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1,592만4,000원이 되서 43.9%가 지금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따져보니까 전대 6대 의원 반하고 7대 의원 반이 섞인 연금부담금인데 그게 만60세 이상자는 비대상이에요. 일단 의원들이 일단 당선되면 뭐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이 예산현액이 3,628만8,000원이 잡혔고 올해 2015년도도 그렇게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올해도 불용률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추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이게 너무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금 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1차적으로 구청에 총무과로 배정이 계략적인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국민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이 21명이 계십니다마는 만60세 이상 되는 분이 현재 9분이 계십니다. 그 9분에 대해서는 비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하나만.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60세 이상이면 저희가 연금을 지금 안 떼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을요.

이동호사무국장

급여생활자는 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을 급여액의 4.5%씩 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떼게 되어 있는데 단서에 만60세가 넘으면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21분 중에서 9명이 만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연금을 타신 분들은 떼지 않고 바로 그냥 타는 걸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반인들은

이동호사무국장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들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거든요. 국민연금 부담금을 할 때는 만60세까지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봉급생활자들은
광심

김광심위원

최대가 60세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수령하는 거와 상관없이 떼질 않는다는 거죠?

이동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떼질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