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편의에 서서 단가 개정이라든가 많은 품목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생각해서 지난번에 일부개정에 이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제가 들어가자면, 제5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5조의 구청장의 책무에서 2항이 신설됐어요.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하셨는데 시설견학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