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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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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 관리,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 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 근거규정, 안 제5조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시설견학, 교육 등 청소의식 개선 노력 규정, 안 제6조의 자율청소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 안 제11조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집행 등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