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등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SK인천석유화학은 2013년 1월 9일 건축허가 증축 및 허가사항 변경 4회 그리고 2012년부터 13년까지 공작물 축조 신고 분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공장증설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여 승인하였음에도 건축허가 증축 신청에 대하여 공장증설 승인조건 이행요구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공장설립 완료일인 2012년 12월 30일이 지난 2013년 1월 9일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4회 등을 부적 정하게 처리한 것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