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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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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한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거래과세의 지표인 취득세, 등록세가 증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추가 교부내시한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추가지원 예상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아리랑택시 부지매입비와 협소하고 낙후된 용문동청사 신축공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설치, 그리고 지금까지 재원부족으로 미루어 왔던 용산2가동, 용문동청사 부지매입비로 투입되었던 주차장특별회계 이전비와 도시계획사업 및 수해예방관련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하반기 구정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314억1,400만원, 특별회계 134억900만원, 총 448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