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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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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동물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인 편에 속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서 표현은 견, 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는 집 마당에 있는 것이고요, 고양이는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안 하면 좋은데 자기의 먹거리를 사람 주거지까지 어떨 때는 가져오고 이런 것을 하던 것으로 저는 아직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조금 크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데 시대의 사회상이 이제 정말 동물이 자기의 반려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위 입법기관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 중랑구도 우리 중랑구 실정에 비교적 맞게끔 구 조례를 세우시려고 기획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바는 비록 그렇지만 시대적인 것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면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서 어디 저기 외딴곳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여기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의견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공동발의를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문에 있어서는 검토 후에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께 뭐 특별히 더 질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제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되고 나면 이를 시행하셔야 할 과에게 좀 당부 내지는 계획에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문에 보면 11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있고요, 21조에 보면 동물입양센터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입양센터를 따로 운영하실 건지, 보호센터를 하시는 곳에 입양센터를 겸할 건지, 뒤에 추가적인 것으로 보면 동물입양센터에 대한 설명은 좀 일부 있으세요. 전체적인 입양센터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얻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한 보고인데, 이곳이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하게 될 보호센터도 병행하시게 되는 건지, 그 운영 면에 있어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