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211연대장이 아니고요. 물론 211연대장이 해당없는 것은 아닌데 이 211 연대는 3개 대대가 있어요. 1대대는 서초구 담당이고 2대대는 양재천 이남과 도곡동을 포함해서 2대대, 나머지와 구청 담당은 3대대입니다.
따라서 2대대 및 3대대장이 작전책임담당 군부대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통합방위 조례에 보면 연대장은 부위원장 그리고 대대장이 또 2명이 작전책임 대대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는 업무에 구청의 내부에서 편성하는 것은 그 밑에 총무과장이 들어가고 무슨 국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경찰서장이 오고 그 밑에 강남경찰서 무슨 과장이나 국장이 또 같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211연대장은 강남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연대장이 빠지고 대대장 2명만 들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나는 봅니다. 그거 한번 정확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본부를 두게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