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청수 의원입니다. 제1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개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근거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1항에 따라 본의원 외 세분 의원의 연서로서 구정질문 청취와 답변을 위해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증가와 잦은 노사대립으로 경제불안 등에서 오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박장규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정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 용산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