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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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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청수 의원입니다. 제1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개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근거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1항에 따라 본의원 외 세분 의원의 연서로서 구정질문 청취와 답변을 위해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증가와 잦은 노사대립으로 경제불안 등에서 오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박장규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정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 용산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