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제15조 한번 살펴보면요 자료요청 등인데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 사항을 보면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임의규정인데 이제 그 밑에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밑에서는 그냥 해당 당사자는 이라고 한다면 위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 그래 가지고 참고인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밑에서는 지금 당사자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넓다란 의미에서는 다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에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밑에 좀 강행규정이 한자어를 좀 없애려고 하는 뜻에서 하기는 했지만 “없는 한”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라고 했을 때 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강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없으면 좀 더 느슨하다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