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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53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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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용식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내용은 아니고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앞서서 조성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는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면 되는데, 박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는 아직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버리면 이건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조례안은 시행하는 건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지원 조례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해야 돼. 기획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