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네, 그러면. 재난안전기본법이 아니고 지진재해대책법 21조에 보면 2항에 나와 있어요. 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왜냐 여기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고 지금 아까 간담회 때도 우리 과장은 건축사보 5,000㎡면 회사나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남구 실정에는 어떤 사람 뭐 1,000㎡ 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실력기준을 써줘야 되고요 그거 건축사보라고 해서 그냥 실력도 안 되는 사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호도 강남구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어떤 자격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 2호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넣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완전히 그냥 기본조례안 베낀 거지 이것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