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귀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조까지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또 5조가 있습니다.
부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조 운영방법에 보시면 1항에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인 사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1항에는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초반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건의한 대로 일단은 처음에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에서 실질적인 자리를 잡아두면 이 부분을 다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방법에 이 1항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 구성에 보시면 2항에 ‘위원장은 청년ㆍ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면 이 구성회 건으로 해서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부시장을 제외로 하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