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9월 2일 제1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심사보류 의결된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3년 11월 21일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1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총 1건으로 본 건은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2003년 9월 2일 제111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2003년 11월 24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구 한강로 제2동사무소 매각은 용산구 한강로2가 115번지 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6평, 건물 76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토지 1억7,000만원, 건물 4,300만원으로 재산가액 총 2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강로3가 청소차고부지매각으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991호와 40번지 1003호에 위치한 잡종지로서 대지면적 175평, 재산가액 20억9,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암동 주택건설사업승인구역 내 부지매각으로 용산구 청암동 64번지 23호외 8필지로 대지면적 재산가액은 12억5,170만원입니다. 끝으로 문배동 지구단위계획지구 내 부지매각은 용산구 문배동 24번지 20호의 대지로서 대지면적 116평, 재산가액 4억8,615만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본 건의 내용 중 한강로3가 청소차고부지 매각과 문배동 지구단위지구내 부지매각은 원안대로, 구 한강로2동사무소 매각과 주택건설사업승인 내 부지매각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도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으며,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의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 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용산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