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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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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2018년도 자료의 공통점이 있는데. 2,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넘어가면 자재를 관급으로 빼버려. 2,000만원이 안 넘어가잖아요.

관급으로 안 빼. 설계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권장주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거 기준 마련하셔야 돼요.

무조건 2,000만원 넘어버리면 관급으로 -‧- 빼버려. (관계관을 향해) “-‧-이라는 말 빼버려.”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왜 공사를 했는지 근거가 없고요. 2,0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자재비를 관급으로 빼버려.

자, 관급으로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조달에서, 조달청에 있는 자재를 딱 넣어놔. 그래가지고 거기에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하면 조달청에서 찍었기 때문에 사야 되잖아요.

조달해서 찍은 제품을. 안 사. 조달해서 제품을 안 사고 그것도 사급으로 사.

사급으로 사가지고 사급으로 구매한 데―도시건설위원님들 제가 대표적으로 봤으니까 잘 들으세요―사급으로 한 데를, 요즘에는 티맵이 잘 나와 있어요. 티맵에다 주소 딱 치고 가니까 문이 닫아진 유달초등학교 앞에 어디? 문구사예요.

지금은 장사를 안 해. 문이 닫아졌어. 거기가 장소요.

그래가지고 그럼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와봐라, 공장등록증 갖고 오라고 해 봤자 있을 것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속상하니까 사업자등록증 갖고 오라고 하니까 사업자등록증 갖고 왔어. 여자이름이야. 그런데 이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의원님.

그 사업자가 죽어버렸다고 하요’ 사업자가 죽어버리고 ‘아니, 여자가 죽어버렸다는 말이요?’ 아니, 이 여자는 딸이래요, 딸. 딸이고 실제 사업장은 아버지인데 사업자대표를 딸로 해 놓고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죽어버렸대. 팔아버렸대, 사업자등록증을.

나, 이거 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버려요. 그다음에요. 자, 보시오.

그래서 자재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재를 구입했어요. 그럼 왜 이 자재를 구입했는지 비교견적이 있어야 돼.

없어. 눈 씻고 찾아도 이 자재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재 선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비교할 수도 없어버려. 이거, 저기 하십시오. 보완하십시오, 국장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