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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23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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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에는 다 지금 통계 목에 제목이 목으로 써 있는 그 제목이 다 똑같은데, 기타보상금에서 41쪽 보시면요,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5,400만 원 그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 한 5,300만 원 집행해서 잔액이 4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돈이 적고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에 보니까 강사료 또 집행잔액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통일된 어떤 그 목이 안 나옵니까, 여기 회계 처리할 때 이것은요? 쓰는 정책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행사운영비로 처리하고 어떤 때는 사무관리비로도 처리가 되고 여기는 또 기타보상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강사료가 기타보상금으로 처리가 되나요? 실제로 강사료가 5,4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건가요, 이게? 그런데 목이 이렇게 딱 통일이 안 되나요, 회계에 있어서 행정 회계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