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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1본회의2015-10-19

김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호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자를 기준 중위소득 60%이내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3호 교육관련 지원 중 교육관련 경비를 신설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지금 최저생계비 150%이내인 자를 기준 중위소득 60%이내인 사람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서경원위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목표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그동안에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꾼 이유는 그동안에 최저생계비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이잖아요. 그거를 국민 전체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인식의 개선 문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작년말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일을 2015년 7월 1일로 했었는데 그때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자가 지금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60%이내인 사람으로 내용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의 금액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2,49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 60%로 했을 때는 이게 255만3,519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최저생계비의 150%에 맞춘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액은 한 5,126원 정도 아, 5만1,026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기준이 약간 5만원 정도 높아진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럼 사실상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거네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 4인 기준 4인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60%로 한 겁니다.

서경원위원

혹시 타구의 지금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타구에서는 기존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조례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60%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한 건데 타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와 차상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기준 중위소득 60%로 돼 있는데 저희도 기존에 최저생계비 150%이내로 했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여기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한 겁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한번 여쭤 보냐면요 사실 지금 최근에 메르스다 뭐다 해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어려운 분들도 더 많이 생기고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좀 수급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높여준다든지 이런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고 좀 조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보완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질의의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따로 우리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자활이라든지 소외된 그런 거를 박탈감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학비뿐만이 아니고 대학생 자녀를 둔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10억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2011년부터 꾸준히 저희들이 대학생 학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조에 7조, 4조7항에 보면 명절, 연말 그밖에 이걸로 바뀌었는데 명절, 연말, 기타를 그냥 압축해서 명절, 연말 그밖에로 이렇게 문구를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한테 금액이나 범위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타라는 표현 한자어를 우리말로 그밖에로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차상위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수급자에게도 저희들이 연말에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말에 그냥 1회로 10만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인가요? 이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돼 있는 때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2조의 2항 보면 아까 서경원위원님께서도 일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최저생계비 150%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 중위소득 60%로 용어를 바꾸는 거지 그 범주가 크게 벗어난 건 아니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제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잠깐이요. 제가 설명을 부언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말씀해 주시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뀐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는 혜택이 넓어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넓어졌고 주거비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적인 걸로 보면 이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지원이 많이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5만1,000원 정도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 기준이 평균이 5만원이라도 그게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수혜대상이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수혜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넓어진다는 거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했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좁아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모든 기준이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50%라는 내용은 다 빠지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중위소득으로 전체가 다 바뀌는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다 바뀌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걸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전부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60%로 모든 기준이 잡혀서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60%, 어떤 거는 38%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각각 기준이, 지원기준이.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저생계비라는 말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뀐 거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프로테이지는 그 사안마다 틀려지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게 각각 다릅니다. 거기 사항에서 다 다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필요하시면 도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난번 설명했을 때 그 도표가 나온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8항에 보면 재학중인 학생인데 교육비 관련이라고 그랬는데 등록금이 아닌 다른 금액도 여기서 이제는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확대된 겁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저희가 6월 24일날 우리 저소득 대학생 학비지원 효과분석을 해서 보고했습니다. 전에 학생들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때 건의사항이 우리가 학비만 조금씩 주니까 학비 외에도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용품비, 교통비, 교과서대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줄 수 없냐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관련 경비라 포괄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전부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시도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좀 우리 강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기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등록금을 100% 준 것도 아니고 50% 주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50% 주는데 등록금의 명목이 아닌 그 100% 주고도 돈이 더 줄 게 있다라면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가장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등록금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납부를 했을 때 그 부대비용이 필요할 텐데 지금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거 기타경비를 지금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등록금은 저희 구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한국장학재단 또는 서울장학재단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일단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등록금은 해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예산이 집중화되는 것보다 지금 이분들은 중위소득 60%이내인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우리 구청에서 주는 이 등록금 말고 다른 데서 받아서 충분히 100%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 외적인 등록금 기타에 학용품이라든가 기타비용을 요구하는 건데 그럼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 강남구민의 저소득층 외에 차상위 계층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굳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100% 달성해 주고 추가까지 해서 우리가 기타 잡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 등록금에 준한 부분에서도 못 받고 어렵게 어렵게 알바해서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범위를 그 기타경비보다는 우리 등록금의 50% 아닌 20%, 30%라도 더 확대,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 받는 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보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 신청한 학생은 모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기준 범위를 상향해서 좀 확대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예산소요가 다 되지 않고 만약에 미집행 금액이 있다 할 때는 여기에 단서를 해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내년에
광심

김광심위원

미집행시에 차상위 계층이나 이분들이 다 받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되서 받을 사람이 모자라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차상위 이분들 다음에 있는 분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폭넓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만약 그런 범위를 수혜학생을 더 넓히려면 조례에서 지급기준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신청자는 전부 다 수혜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까지 올리려면 지원범위를 넓혀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더 하실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학자금의 50% 1회로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대학교육까지 더 프로테이지를 늘려가지고 거의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혀 이런 학자금 마련이라든지 기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50%는 그대로 놔두되 지금 이 50%를 주고도 이 50%를 받을 대상자인데 이미 다른 곳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는 등록금은 더 이상 안줘도 되니까 그 기타경비 쉽게 말해서 학용품 책 살 돈이라도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에 여기에 맞춰가겠다는 게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다른 데서 학자금을 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주는 장학금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성적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급시기를 늦춰가지고 다른 데서 받는 사람한테는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분들이 50%를 줬는데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등록금은 다 해결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타경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학금이 저희가 예산이 10억이 있는데 당초에 이거 지급을 연초에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풀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 지급기준을 내년에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뒤에 하니까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나오고 뒤에 우리 강남구가 지출하기 때문에 약 2억 내지 3억 정도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어떤 학생이 학교에 낼 수 있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법적으로 50% 범위 내입니다. 그 50%를 어느 쪽이든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등록금이 400만원이면 장학금으로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돈은 보편적으로 2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한국장학금에서 이 사람들이 100만원 받으면 우리 강남구에서 차액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국가장학금에서 150만원 받았다 그러면 차액 50만원을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는 장학금은 전액 저희가 충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재진위원

지금 질의 취지하고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질의 취지하고 답변 취지가 좀 달라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지금 답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 학기 등록금 50% 범위에서 정하는 사항에서 이것이 금액 및 교육관련 경비로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을 지원 받는 사람은 나머지 교육관련 경비는 지원을 못 받는 거고 금액과 교육관련 경비가 별도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적 수식이냐? 단순히 50%의 범위에 금액과 교육관련 경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냐?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이 교육관련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금액과 교육관련 경비를 별도로 보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교육관련 경비는 별도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막연히 교육관련 경비하면 교재비도 있고 하여튼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예산 조례 만들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교재비면 교재비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학비면 학비. 교육관련 경비가 한두 가지예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관련 경비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이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저기가 많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육관련 경비를 교과서대 지금 학용품비, 교통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위원장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관련 경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는 교과서대하고 세 가지 항목을 저희는 좀 지원해 줄까 하고 이 조례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그거는 이따 토론시간에 더 말씀을 해 보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여기 조례에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자꾸 혼선이 오는데. 그러면 크게 정리를 하자면 50%를 지급을 하고 플러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학용품비
광심

김광심위원

기타경비를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결론은 50% 이상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학용품비를 따로 주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가 그러면 우리 대상자에게 좀 더 많은 걸 주겠다는 취지인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비용을 차라리 더 많은 사람에게 50%라는 것도 큰 금액인데 한 사람에게 물론 어려운 환경의 가정이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화 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수요계층에다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장학금 신청한 학생은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어차피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과서대, 학용품비, 교통비 이런 지원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대해서 저희 구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관련 경비나 여기 등록금이나 어차피 구의회 예산심의를 받는 사항이고 각자 예산이 책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관련 경비는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 심의 때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시에 교육관련 경비를 얼마 준다는 금액 제시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현재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교육관련 경비는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학생들을 좀 더 보호해 주고 확대하는 게 어떠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도 표기를 해서 다음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몇 %라는 프로테이지 적용도 없이 막연하게 교육관련 경비라고 그러면 예산이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 그 퍼센트 정도는 제시를 해야 가늠할 수 있는 예산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교육경비 관련 경비, 그러니까 50% 플러스 교육관련 경비를 지금 조례에 통과를 시켜 버리면 예산청구할 때 교육관련 경비랑 범위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금액을.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서대 같은 경우는 12만9,500원, 학원용품 같으면 5만2,600원, 교통비는 7만7,760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명문화 해야지. 교육관련 경비라 그러면 무한대일 수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예산도 명확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러면은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토론시간에 다시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5만1,260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이지요? 최저생계비 150%가 중위소득 60%로 했을 때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얼마 정도가 늘어나는 것인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상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인 사람으로 바꾸는 사항이지 금액하고는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범위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 정도 예측은 안 해 보셨냐 이것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재진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상관이 아니라 강남구에 5만원이 늘어났을 때 이 대상자가 지금 확대되는데 이 확대 인원수가 얼마정도 되느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약 20% 예상하고 있습니다. 20%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숫자가 적습니다. 한 7% 정도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데 당초 예상은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은 약 한 7% 이내로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7% 이내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몇 명의 소요예산이 얼마정도로 가능한 것인지 정도는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됐던 50% 범위에서 정하는 사항, 이 부분이 금액 및 교육관련, 교육관련 경비도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액 50%이고 또 교육관련 경비도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문맥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2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차상위계층 자녀를 수식어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차상위를 추가로 넣은 것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저소득층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4조8항에 보면 대학생은 이렇게 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에 대한 것은 전액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등학생의 한정수식어가 이미 2조에서 한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굳이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아니겠나?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하이서울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장학금에서 거의 100% 거의 받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기존에 2011년 이전까지는 있었는데 2011년 이후에는 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복지재단에서 교육관련, 학생관련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우리 저소득층 조례와 상관관계, 그다음에 타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의 이중적 지원의 체크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이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그 다음 범위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계층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자하고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이중적 체크방식이 어떻게 해서 체크가 되는 것인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제 한국장학재단 또 서울장학재단, 또 학교에서 주는 장학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장학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업무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개선안으로 먼저 국가장학금 또 서울장학금 또 교내 장학금 이것을 다 지급하고 난 뒤에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 예산 절감되는 돈이 최하 2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관련 경비라는 표현을 쓴 것도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예산을 1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중에 금년에 지출되, 예상되는 금액이 이제 8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을 교육관련 경비로 쓰면 어떻겠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교육관련 경비라는 항목을 집어 넣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급 순서를 그렇게 개선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돈이 없어서 진짜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하는 문안의 수식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4조제8호 중 “한 학기 등록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등록금(한 학기 등록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강남구는 대표 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관중인 장서 수는 86만9,147권이며 월평균 대출건수는 11만648건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및 전자도서관은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부터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주요 위탁내용은 도서대출 및 열람, 각종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9일에 개관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연면적 2,930㎡에 887평이며 열람석은 총 600석입니다. 2015년 8월말 기준 보유도서는 5만3,623권이며 월평균 대출건수는 1만8,143권, 월평균 이용자수는 9만8,267명입니다. 전자도서관은 2001년에 개관하여 2015년 8월말 기준 32만38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평균 대출건수는 9,163권이며 월평균 이용자수는 4,946명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운영 총 인력은 21명이며 시비 보조 계약근로자 5명을 포함한 인력입니다. 2015년도 예산사항으로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구비 6억8,333만원, 시비보조금 1억7,317만5,000원으로 총 8억5,650만5,000원이며 전자도서관은 구비 1억1,812만원으로 합계 9억7,462만5,000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각 항목별로 이제 각호의 사업 수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우리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고 계신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사업에 보면 저희는 3회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교육 연구로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이란 해 가지고 여기에 분류할 때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 및 지속적인 활동을 다음 각 항목의 시설에 속한다 해서 도서관법 제2조1항에 도서관이 문화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검토하고 확인한 바로는 어느 조합에 맞추더라도 각 호의 사업 즉,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조례에 충족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주 사업이나 주 시설관리의 업무분야가 도서관에 대한 이용과 관리란 말이지요. 그런데 앞서 집행부에서 말씀 답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이나 교육 연구 쪽은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업무성격이 좀 부적합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사실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은 미비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일단은 관련 조례의 어떤 기타 관계된 사업들의 수행이나 사업의 영역을 좀 보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취지나 내용이 약간 미비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강남문화재단에 현재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조례에 과연 이 범위에 해당되느냐 여부뿐만 아니라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를 부여했을 때 위탁을 받았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검토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타당성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미리 재위탁 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라는 부분, 또 이제 의회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가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청사 다음으로 덩치가 큰 부분인데 그 관리감독이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동장이,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뒤에 밑에 또 문화센터가 운영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 감리감독은 또 동장의 책임이고 동장은 권한이 없고 또 시설 유지보수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초에 위탁을 할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게 되면 공익요원들을 쓸 수가 있고 문화재단에서는 공익요원을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효율적 운영 상태,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돼서 공익요원이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라든가 학생들이 몰릴 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비교분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차제에 이런 꼼꼼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비록 한두 달 재위탁이 늦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한 다음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저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그것은 이제 토론시간에 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이런 비교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표도서관하고 우리가 2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곡정보도서관이 그 대표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과연 대표도서관과 일반 도서관 관리의 효율성 측면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일원화시켰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공단에서 있었을 때 하고 재단에 있었을 때의 인력 활용방안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번에 재위탁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심도 있게 검토는 해봤지만 구청에서 그런 안을 받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이재진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드리면 지금 문화재단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배석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그동안에 위탁해서 운영한 비교분석한 표를 좀 챙겨오셨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비교분석을 제가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과연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탁을 받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당연히 뭐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동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인데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뭐 자료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요?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비교분석을 해야지요, 위탁을 하려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비교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아니에요.
관수

이관수위원

포괄적으로 같이 말씀드린 것인데 배석을 하고 계시길래 그러한 부분들 자료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과연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면 그리고 효과적인 면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발언권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것 지금 여기서 발언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자료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2항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서경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경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조례안 감수를 위해 애써주신 이상원, 이미영 전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은 640여개가 되는데 이는 인근 자치구인 강동구나 송파구, 서초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놀이시설을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체육시설과 함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된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걸 조례로써 만들어서 앞으로 더욱 더 의미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좀 더 빨리 빨리 개선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포함해 주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이재진의원

서경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의 안전관리는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 통합적 관리를 이루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미 그 시스템은 강남구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라든가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그 안전관리와 더불어서 그 시설을 좀 더 개선해 주고 보완해 주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재진의원

그 부분은 자체적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고요. 기본적인 지금 서경원위원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만 갖고도 강남구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을 더 성실히 한다는 그런 의미로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뜻이에요. 체육시설 하고도 많이 섞여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좀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더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먼저 어린이들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재진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면 제5조를 확인하면 행위의 제한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위반 시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용의 제한이 너무 광범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오토바이가 출입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가무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행정처분, 과태료나 이런 처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만약에 공원 같은 데 582개가 있고요 공동주택 그리고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에 많이 되어 있고요. 위생업소는 패밀리 식당이 7개가 있고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에서는 보육시설에 그리고 딱 하나 있는 것이 세곡동 새로 노인요양병원 만들면서 거기다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흡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금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10만원씩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웬만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해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용의 제한 등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이재진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용제한이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의원

이재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 음주가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즈음 놀이터에서 학생들의 이런 행동들이 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관리법에 이미 우리 재난안전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는 안 해도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런 제한행위의 위반에 대해서 사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어린이 놀이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이재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재진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법에서 정한이라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법에 몇 조 몇 항이 있는지 좀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에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재진의원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법 제정할 때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선한 느낌도 들면서 이게 좀 실현 가능한지 이게 조금 궁금한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표창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의원

우리가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아까 재난안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식당 또 보육지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대부분이 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아파트 지을 때 어린이 놀이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우리 643개 놀이터 시설 중에서 주택단지 놀이터가 415개나 됩니다. 그래서 약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 관리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표창을 할 수도 있고 안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표창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선택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전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표창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 이재진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이게 입법규정에 보면 정의 제2조에서 정의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각 호와 같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다로 하면 어떨지, 한번 이재진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이재진의원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입법할 때 여기까지 좀 간과한 부분이라서 좋은 지적 감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서경원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 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서경원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