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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5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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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접수가 한 5,5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2,835명 올해 할 계획인데 이걸 한번, 어차피 국비는 50% 해서 국비가 충당비율에 도비, 시비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도요. 순천 같은 경우는 일시에 시비를 충당해서 해소한 부분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목포시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한번 정도는, 왜 그러냐면 이 틀에 의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매일 하신 분들이 거의 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기준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5,000명 신청하지만 3,000명 정도 수준에서 거의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500분의 신청은 매일 신청만 하지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표를 무시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2020년이니까 대안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비를 일시에 충당을 하시든지.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할 때도 도비를, 도의원들의 그 비용을 일시에 충당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하셔서 도의원님들의 도비를 일시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우리 시비 충당해서, 국비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시를 해 보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