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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5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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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치행정과 시정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3개동에 지침을 이렇게 마련해서 심사기준표를 마련해서 하달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업무 수행을 하면 원활하다. 그리고 제가 외부인사를 2명을 선정하라고 할 때는 그 지역에, 이번에 보니까 뭐 파출소장님도 참석하신 데도 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도 참석하신 것이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몸을 부딪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외부인사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상대성이다 보니까 탈락되신 분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고 또 지역에서 정말로 저분이 통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반발이 안 나왔겠죠. 그리고 통장을 하실 분이 직접 그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서명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지 않고 타인을 시켜서 받는 것 이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들이 마련이 돼서, 이제 앞으로 2년 임기지만 연임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업무 파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동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