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조례를 2018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23개동에서 3개동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좀 시기적으로 각 동에서 먼저 이렇게 시행했던 동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장이 한 6개월 정도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존에 그 동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있는 지역은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 이후 통장 선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무수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저에게 화살이 돌아옵니다. 정말로 무언가 혁신적으로 또 기존에 통장업무를 수행하시던 분들이 보편적으로 8년 내지 10년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고를 하고 하다보니까 많게는 4대1까지 그런 비율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23개동에서 20개동은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3개동으로 말미암아 어찌 됐든 간에 그 동의 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를 알고 계셨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먼저 기존에 있던 사무장이 그걸 동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 공고하고 난 다음에 접수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10여 일 정도 기간을 두고 그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파악을 조금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게 정착화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