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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5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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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지금 행안부에 내려오는 운영규정안은 이렇게 포괄적인 안이에요. 그래서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아닌 것은 운영세칙에 명확히 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운영세칙에 이런 세부사항까지 삽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자꾸 그냥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맞죠.

법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에’ 이 경우는 법적 유권해석 기준치를 정해놔야 된다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도 어떤 경우에는 어디까지 하고. 대법원 항소까지 가면 변호사를 3번 사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 지금 조례의 취지대로 공무원들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나를 정말로 이렇게 내가 떳떳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