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8358호) 목포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용역결과의 공개, 안 제5조는 용역결과의 활용,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7. 10. 17.
개정 규정돼 있으나 목포시는 현재 관련 조례와 관련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용역을 발주하고, 동일한 유사한 분야 용역이 발주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행되는 연구결과의 결과를 서로 공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78곳, 전남 12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목포시에서 2018년도에 25건과 2019년도에 27건의 용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