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한용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상금에 대한 그런 질의를 많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답변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세무관리과나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부서에서는 얼마다 라고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러한 연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포상제도가 있어서 그 세금을 받았을 때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랑 같이 세금, 포상금을 나누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세무과에서 다 포상금을 나눠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