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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244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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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한용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상금에 대한 그런 질의를 많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답변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세무관리과나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부서에서는 얼마다 라고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러한 연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포상제도가 있어서 그 세금을 받았을 때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랑 같이 세금, 포상금을 나누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세무과에서 다 포상금을 나눠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