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까지 적용하였던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2011년 2월부터 별도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소속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권 개입 금지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ㆍ회의 및 영리행위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전거래 및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32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