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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1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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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목포시 공무원정원이 169명이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 총 206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94명이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는 131명이 증가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공무원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직 또한 10년 전에 비해 137명이 증가하였고요. 2020년 1월 기준 공무직 498명이고 기간제 또한 239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하여 737명입니다. 그에 반면 목포시 인구는 2020년 2월 말 기준 22만 9,000명으로 10년 동안 1만 6,000명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지침이라지만 정원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분석을 통한 정원조정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자체조정을 위해서 업무량 조사라든지 행정적인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부의안건 서류에도 나타나 있듯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정원의 관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인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규정에도 있듯이 증원증가에 앞서 최소한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을 조사 후 자체조정을 통하여 정원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목포시는 2010년 이후 10년간 정원감소 노력 사례가 미비했다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평상시에도 꾸준한 업무량 조사가 필연적이고 정원감소 노력 부족으로 무조건적 정원증가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민선7기 이후 2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업무량 조사에는 소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조직진단과 조직의 슬림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시고 모두가 공감하는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 인력은 책임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장급으로 조직개편하여 편제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