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3-12-16

장청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1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 11월 24일 제113회(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용산구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깨끗한서울가꾸기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구청측이 제출한 2004년도 총 예산안 1,856억7,800만원에 대한 필요 적절한 편성을 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 구정운영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부분은 총무과, 구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민회관 조경공사 3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동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 구입비 6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중학생) 7,886만원 중 4,124만9,000원 삭감,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자녀학비보조수당(중학생) 61만1,000원 중 46만5,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구독 2억4,163만2,000원 중 2,000만원 삭감, 보건위생과,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중학생) 1,464만4,000원 중 1,114만1,000원 삭감,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자녀학비보조수당(중학생) 96만4,000원 중 74만5,000원 삭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실버체육대회 상해보험료 600만원 전액 삭감, 실버체육대회 운동장임차료 15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실버체육대회 개최 4,31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실버체육대회 표창부상품 420만원 전액 삭감, 복지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납골당 건립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자녀학비수당(중학교) 738만원중 147만6,000원 삭감,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중 살수차(15,000Km 이상) 2,454만1,000원 전액 삭감, 동력수하차 수리비 5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 22억6,233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사진용품 325만2,000원 중 24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사진용품 319만2,000원 중 200만원 삭감, 도시녹화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728만원 중 168만원 삭감,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광동 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 10억원 중 3억원 삭감, 토목과, 도시계획사업추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청파3가 132의 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확장공사비 6억3,100만원 중 1,112만1,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8억3,762만원 중 16억4,012만원 삭감, 이상 총 23억9,27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부분은 의회사무국,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의원연구실 도서구입 500만원 증액, 총무과, 총무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74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물품비 1,900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700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780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위탁(도서구입비) 1,000만원 증액, 동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남영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5,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2,000만원 증액, 문화체육,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용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증액, 문화체육,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포토프린터기 구매 100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민원실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전화충전기 6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주말농장관리인 인부임 1,440만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저소득모(부)가정 유적지 등 견학 400만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한어머니 시상식 행사비 420만원 증액,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 5,000만원 증액,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파사회복지관 대행사업비 1억13만8,000원 증액, 복지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1억원 증액, 청소년공부방 수리비 2,0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환경보전시범학교 글짓기대회 시상품 308만원 증액,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환경미화원 무재해공로시상금 40만원 증액, 청소행정, 동행정평가 시상금 46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뉴타운업무추진 960만원 증액, 도시정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2억2,500만원 증액, 도시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240만원 증액,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 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후암동 소공원 전기시설물 및 CCTV설치 1,200만원 증액, 한강고수부지 다용도체육시설 설치(2차) 2,000만원 증액, 공원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200만원 증액,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 주차관리, 자체사업, 기타내부거래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비 16억4,012만원 증액, 이상 총 23억9,273만8,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그간에 예산심의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영섭의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1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2003년 12월 2일 제114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당직 근무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실비소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자 조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서울시 및 타 구청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실비 보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제7조5항인 '당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2003년 12월 2일 제114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융권의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율과 금융권 일반대출 이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부동산임대료와 물가상승으로 현행 융자액 한도로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므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주민으로 하여금 저리의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부이자율을 연 5%에서 연 4%로 인하하고, 융자금액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이하로, 융자금 대부신청서류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대부신청 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기타 조문어휘 및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 등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1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2003년 12월 2일 제114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안 제10조는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안 제21조는 건축 후 미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하였고, 현행 제27조는 2002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1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2004년도에는 식사배달사업비, 저소득 노인교실운영비 등 우리 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512만1,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용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66억4,397만1,000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로부터 감사원권고 및 통보사항 등을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감량자원을 내실화하며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운용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직접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예상액 2억1,591만원을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비 등 기타 재활용활성화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홍보사업 및 홍보물 제작사업 중 1회용 관련 지도점검비 2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의 이자수익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4년도 예상액은 출연금, 상환금, 이자수입 등 총 2억2,009만6,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작업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결산은 용산구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되어 2003년 12월 3일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신계동 1-1번지 일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있고 대부분 건축물 화장실이 재래식이며, 구역 내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좁아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제로 바꾸어 교통문화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2, 3, 4, 5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의 경우에는 선 허가하고 복구공사완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도로굴착복구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 총 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기금조성 예정액,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30억3,500만원에 대한 기금운영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 대비 점검의 긴급정비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요골자로 기금의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전 3년간 연평균금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3년도 말 잔액은 6억3,617만원으로 2004년도 총 자금은 2003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8억4,479만7,000원이며, 동 기금에서 7억5,479만7,000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사업비로 충당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의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3년도 말 현재 잔액은 2억6,293만3,000원으로 2004년도 총 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억9,293만3,000원에 대한 기금운영 내역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원만한 안건처리와 꼼꼼한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등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물어 가는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를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