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ㆍ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1을 신설하여 사회재난 중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5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 조문 중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을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