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일부 조례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강제규정을 두어도 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례는 목포시 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률은 아니지만 조례라는 걸 둬서 거기에 시행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하나 잘못 만들어지면 아시죠,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일어나는지? 이 용어 하나 자체만 갖고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하나만 갖고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또 계획도 수립 안 해 놓는데 강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안 해 놓는데도 임의로 할 수 있다? 뭔 조례가, 이런 조례 필요 없잖아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요,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6조 사후관리에서 보시면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이 10년 이상의 보존의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