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 12. 24.「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목포시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