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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5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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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대로요. 조례를 시행일자부터 제가 하지 않았던 것도, 7월 1일부터 하지 않았던 것도, 제가 아까도 앞서 설명했던 보훈명예수당 관련 문제, 예산상 문제 이런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행부칙에 제가 2021년부터 1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4억이라는 예산이 많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군 단위에서도 7만원의 수당 지급이, 22개 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2년 내지 3년 저희가 늦게 7만원으로 인상을 해 줬고 10만원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시 단위에는 기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코로나에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준비도 과정을 착실히 하라는 입장에서 시행일자를 부칙으로 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