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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5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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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신 백동규 위원님께서 또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도 맡고 계시고, 국회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신 대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은 국가에다 지원을 같이 동일시하라 하는 것은 맞죠. 그건 맞는데 그런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회기에,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17일까지 조례 접수기간이었습니다, 4월.

그런데 4월 13일날 제가 이 조례를 접수시켜서 4월 13일날 의견 검토를 하라고 소관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낸 것은 그 이전에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앞번에 할 때도 그쪽 단체나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도 강력히 1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해 주기로 하고 당사자들은 1년 이후에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면 1년이라면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검토가 안 돼서 나중에 의견도 하지도 않고 특정단체만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백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 참전명예수당을 이런 데다가 집행부에서 검토사유에다가 기재해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의원으로서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