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문 중 법령 띄어쓰기를 바로잡았으며, 안 제4조 제1호와 관련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남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과 전국 시군별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것 말고 제가 자료로 발췌해가지고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무안군의 경우 수당 6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6.25 참전용사의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목포시를 비롯한 곡성, 고흥, 화순, 영광, 장성, 장흥, 신안, 진도, 완도, 담양, 영암 12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6.25 참전용사의 경우 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신안군의 경우 만 65세에서 만79세까지는 7만원, 만 80세에서 만 89세까지는 15만원, 만 90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자를 보면 목포시는 2019년 1월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성ㆍ고흥ㆍ곡성ㆍ무안ㆍ화순은 2017년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완도ㆍ진도ㆍ영광군의 경우도 2018년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보다 먼저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해남ㆍ보성군의 경우도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순천ㆍ광양ㆍ나주시도 2018년부터 수당 10만원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2020년부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는 수당 7만원 지급도 전남 군 지역보다 늦게 시행하고 있고, 순천시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례 개정 시(제343회 2차 정례회)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10만원 지급 건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 목포시의 예산 형편 상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수당 인상을 합의하였고, 추후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시 현재의 사회복지과장과 업무담당 계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한 현장방문 때도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군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계룡시의 경우 월남 참전유공자는 20만원, 6.25 참전유공자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별도로 참전용사특별위로금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보은군은 참전명예수당 13만원, 옥천군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2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10만원, 생일축하금으로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85세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되는 상황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시 단위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