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제2조(정의) 제5호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16조(2차 피해방지) 제3항 ‘시장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를 ‘목포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로 폐지한다’로 수정하며, 제3조(목포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