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그 기장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자문 내지 관리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문료라고 책정은 적절치 않고 법률자문의견서라면 맞겠죠. 그러니까 세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세무업무대행 20만원이면 기장료에 포함해서 자문을 하시고 노무업무가 미숙하다하면 월별 10만원이든 뭐든 책정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 납부하는 걸로 해서 노무자문을 추가로 약정을 하시는 거지 별도로 30만원씩 이렇게 4회 책정하는 건 나중에 자칫 들어온 예산이니까 그냥 형식상 그렇게 세무 기장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세무하시는 데가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20만원 기장료 하면서 세무자문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 금액에 가능하다 할 겁니다.
안되면 제가 변경해 드릴게요. 해 드리고 노무관리가 좀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다 직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매달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면 다 해 드려요, 이게. 우리 다 강남구청에도 자문 노무사가 있듯이 재단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만원씩 4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까 변경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사무국장님 그 내용 이해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