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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115회 제1본회의2004-02-16

장청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구충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의원

정구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른 같은 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등을 조정하고 그밖에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의 지급한도가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6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지치법이 개정되고 동 시행령이 동년 12월 18일 공포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자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즉 의정자료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경비와 보조활동비를 월 90만원과 20만원까지 지급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의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의 개정 전에는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활동비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으로서 구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각종 조례는 물론 구정 현안에 대하여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때 활동비의 지급한도는 최소한의 보수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본 건은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홍기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정활동비가 지금 별표에 규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입니까, 뭡니까?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행령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법개정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별표6에 보면 시.도의회의원과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자료 같은 것을 조례개정안하고 같이 보내줘야지 이것을 보내주지 않아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의정활동비지급이 15조와 관련해서 별표에 다 나와 있어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네, 15조에 있어서 별도로 별표6에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90만원이내, 보조활동비 2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입니까?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네, 월 90만원, 20만원 이내로 한도액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지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비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예, 일비는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종전과 같이 월 7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비와 숙박비, 식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여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의 금액은 얼마였는데 얼마로 상향조정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숙박비가 국내여비규정에 나오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지방자치시행령에서 그렇게 개정되어서 그대로 준용이 되는데, 국내여비 숙박비가 의장단이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올랐고, 의원은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시에 기이 예산에 오른 금액으로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가 의장단이 1등급 지급기준으로 해서 151달러에서 166달러로, 의원은 132달러에서 145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의장단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으로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하고 맞지 않잖아요? 공무원여비규정은 풀어놓았는데 왜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서 또 통제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한선이 맞는 거예요, 여비규정이 맞는 거예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산출해서 최고한도액이 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최고한도액이 넘어가면 최고한도액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30만원이면 전에 있던 그대로지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문구가 개정되었나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규정금액이 넘으면 최고한도액이 130만원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개정취지하고 같아야 돼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총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정내용이 지침서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넘으면 130만원이 한도액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비규정은 늘어나요. 그러면 여비규정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라는 것이, 안그래도 그저께 제가 지금 박위원님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행자부에다가 이 내용을 알아보라, 이것이 개정이 되었으면 130만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야 되는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행자부에 전화문의 한 결과 아직까지 변경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예산편성 때는 적용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침은 뭡니까? 지침의 개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은 중앙부처에서 매년 4월 달부터 작성을 해 가지고 전년도 4월부로 시작해서 7월경에 확정이......,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상 여러분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지침은 법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운영상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이렇게 해달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법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침내용 속에서도 개정된 여비규정에 의하지만 한도액이 130만원이 넘었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130만원 이내로 한다는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비규정을 따라 간다, 지침은 130만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법대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대로 썼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느냐는 말이에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한번씩 의원님들 여비규정은 해외 나갈 때마다 적용되는 건데 매년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이 되는데 행자부예산편성지침의 성격은 의원님들에게 적용되는 성격은 그렇게 한도액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 매년 해외에 나가게 되는 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마.....,
국장님 잘못 생각인데, 여기다 법으로 묶어놨어요. 공무원여비규정이라고 딱 묶어놨다고요. 규정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놔둬야지, 후속조치 전에 있는 130만원 지침을 갖고 운운하면 안되지요. 잘못됐지 않아요? 상위법에서는 법으로는 '이만큼 쓰시오.' '공무원여비규정 내에서 쓰시오.' 쓸 금액이 딱 정해져있어요. 공무원여비규정은 되어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행정상 편의주의에 의해서 13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법률대로 썼다면 누가 통제하겠어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내부통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말이지요 지침이 금액이 정해있지를 않아요. 빨리 이해하세요. 다른 것은 정해있지 않은데 여비규정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고 금액이 매겨져 있다고요. 혼동하시면 안돼요 공무원여비규정 내의 금액은 우리 의원들이 써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법규에서 예산편성 이 뒷받침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서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규정대로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까? 용산구 예산 내에서 편성되게 되어있지 않아요? 아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침도 그렇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침도 공무원여비규정 내에서 쓰지만 130만원까지만 한도액을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전에 있는 지침가지고 법률이 새로 개정됐는데 같이 쓴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런 것들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정활동비하고 여비가 상향조정 됐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금년에는 아마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갈 것이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편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침은 이미 사문화 되어있어요. 옛날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안 묶여 있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내려왔든 일반적으로 내려왔든 그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사문화 된 거예요. 여비규정에 딱 묶어 놨으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걸 아셔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하셔야지, 간단하게 위원활동비만 하고 보조금만 하고 여비변경사항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여쭤보니까, 그 점을 한번 해보세요. 법률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편의상 하는 지침은 법률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의원이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사실상 저희들이 90만원 받는다는 것은 자료수집 및 연구비입니다. 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받으면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구민들이 봤을 때 구의원이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불쾌합니다. 차라리 명예직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연구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원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인데, 오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상위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개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 저희 의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사실 지역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 업무를 보는 것이 구의원들의 임무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불편함을 밤이고 낮이고 따라 다니면서 일을 볼 때 명예스럽게 무보수 봉사한다는 자부심 하나가지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자부심마저도 박탈당한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 명예직 삭제라는 것 때문에, 돈 90만원이라는 볼모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서 일할 때 주민들이 봉급 받아가면서 왜 일하느냐 이런 인상을 받는다는 자체가 불쾌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위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매달려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게 구의원입니다. 그러면서 구의원들이 90만원을 가지고 활동하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개정된 조례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맞는 보수를 받고 떳떳이 일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듯이 무보수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의 의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차라리 무보수로 일하는 자세를 갖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근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중앙통제 하에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소위 지금도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이란걸 만들어서 앞으로 교육자치라든지 경찰자치 같은 것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장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고민 같은 것이 각자 토로가 되는데, 저도 예산관계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어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0억 이상 되면 전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법 상으로 보면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왜냐 하면 지방의원이 참여하면 자기 이권을 거기에다 개입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해서 법 상으로 지방의원은 위원회에 참여 못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 광역자치 16개, 기초자치단체 2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법을 어겨서 지방의원을 참여시키는 곳이 125군데가 돼요. 절반이 법을 위반해서 지방의원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참여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 물론 부조리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방의원은 민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뛰고 있고, 그 민원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의원이다, 하는 취지에서 법에서 배제를 하는데도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에 지방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법으로 엄연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참여시킬 만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1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법에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특별분권법을 만드는 시대흐름도 있고, 행자부에서는 지방의회라는 걸 만들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맨날 놀러만 다니고 공돈만 쓰고 이런 중앙체제의 개념이 뿌리 박혀 가지고, 옛날에 내무부라는 것이 시시콜콜 만 가지를 면사무소까지 이래라 저래라 시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름만 내무부를 행자부로 바꿔놨지 생각은 거기서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감나라 떡나라 다 간섭을 하고 있어요. 말이 지방자치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가지 예산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지침을 없애겠다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문제도 여기서 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도 못되는 것 갖고 해결될 상황도 아니지만,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중앙에서 장관 훈령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관훈령, 규칙이니, 시시콜콜 지침이니, 이런 것 가지고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인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시대흐름에 발전적인 사고를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는 지침 내려 줬으니까 지침대로 안하면 국고지원 안한다, 칼자루 빼겠지요. 그런 수법을 쓰겠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생각을 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이진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홍기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의원들한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지급했지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1월부터 지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어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올 1월부터 소급 지급을 해야.....,
길준

박길준위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도 안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지급했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다른 구의 사례를.....,
길준

박길준위원

사례가 아니에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다른 구의 형평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원들이 불쌍해서 먼저 준 거예요? 이것도 지침입니까? 뭐 때문에 의원들한테 소급적용을 해서 조례도 개정 안 됐는데 돈 몇 푼을 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을 어디서 갖다가 지급해 줬어요? 의회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기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도 되어있지 않은데 기 예산에서 계상됐던 것을 빼서 쓰고 나중에 충당한다는 편법이에요?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존경하는 오세철 의원인데.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취급하면 안돼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다른 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사례가 어떻든 용산구는 용산구대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지요. 조례개정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회수할 거예요? 의원들에게 주는 돈이니까 조례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줬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수할 겁니까?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오세철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이 제대로 가치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시의원보다 어려운 게 구의원들이에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런 하수취급을 하고, 아까 여비규정 같은 것도 지난 번 지침가지고 13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무국에서 명분 있는 일을 하시라고요. 의원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떳떳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소급적용해서 주면 잘못됐습니까? 생색낸다고 55만원 더해서,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급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지급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통장에 돈 보내 가지고....., 나는 돈 110만원이라고 해서 이상하다 했어요, 무슨 돈이 또 붙었나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급적용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들의 의사도 듣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지금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오세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기에 5분간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오세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활동비 등을 증액없이 순수하게 명예직으로 하자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성립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회계연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1억6,392만5,000원보다 1억1,880만원이 증액된 22억8,272만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495%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원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 관련예산인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 20만원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인상된 의정활동비 7,560만원과 신설된 보조활동비 4,320만원을 합하여 총 1억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66번,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국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 구 총액은 100억원으로서 세입성격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원님들의 연구비 등 활동비 인상분 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추경예산 총액에서 1.1%에 해당되며 증액이유가 법률에 정한 사항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서 43쪽에서 45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