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5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6-02

김수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목포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