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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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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전남 시단위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제4호에 법령 정식명칭 수정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았고요. 안 제9조제1항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칙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남 시ㆍ군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보시면 여수, 순천, 광양은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을 지급, 구례, 해남, 완도군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여 유족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 해남군은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연 2회,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도군은 자녀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안군은 장례비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코로나로 인해 예산 집행 등 열악한 시 예산 형편상 월 6만원으로, 1만원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다양한 보훈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아동생활시설 56개소에 총 1,200명 정도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이나 대학졸업 후 보호연장이 종료되어 시설을 떠나는 아동이 매년 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포시의 경우에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 13개소에 83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서비스 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퇴소 시에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받은 지원금 활용에 미숙해 사회진입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직면하는 퇴소아동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목포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퇴소아동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자료를 보시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남, 대전, 광주, 충남, 전남,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남 창원시ㆍ거제시, 서울 노원구ㆍ서대문구, 경기 수원시, 전북 군산시, 부산 동래구ㆍ부산진구, 광주 동구 총 15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ㆍ동일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