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도건에서 활동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설치기준,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및 연계, 전담부서,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역할, 관리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 및 기능과 관제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관제요원의 근무 또 출입자 통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와 제23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운영업무 위탁 및 점검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에 구축되어 약 520개소, 1,610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여, 범죄와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