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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5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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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이틀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