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115회 제4본회의2004-02-18

이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오늘 제1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정구충 의원이, 간사로는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 2월 1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리

김제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2004년 2월 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측이 제출한 추가경정 총예산은 일반회계 153억8,887만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부족분과 청파1동 지방의원 보궐선거 비용, 용산역사 주변 도로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기관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의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147억7,000만원 중 15억6,987만9,000원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우수클린자원봉사자 건강진단을 클린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토목과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시계획사업추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의 청파3가 132번지28호에서 효창동25번지간 도로확장비 감액분 15억6,987만9,000원을 감액하지 않고 2004년 당초예산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총예산 153억8,887만9,000원에서 총 15억6,987만9,000원을 삭감한 총예산 138억1, 9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정구충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정구충 의원입니다. 제115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3일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2004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 등을 조정하고, 그밖에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1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2월 1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용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용산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범위 규정과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0조의 내용중 위원수 9인을 12인으로, 위촉직 위원수를 6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2월 1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암동 64번지23호외 8필지, 면적 364.5평에 대해 도로기능 상실과 용도폐지된 주택건설사업 진행 부지로, 더 이상 공공목적 활용여지가 제한적이라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2월 1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적격자 선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 변경과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5항에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내실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참된 의회, 언제나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며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