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할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할 때 4항은 삭제하고 가실 것을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다른 견해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왔기에 구립합창단의 단원분께 사전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구립여성합창단은 현재 조례에서도 만20세에서 만60세까지가 자격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염려들이 있었냐면 한 10년 이상 구립합창단을 했는데 연령이 이렇게 묶이게 되니까 이다음 분들이 그다음에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참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상한선 연령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이 조례만 놓고 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자칫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만약에 40세에 구립합창단에 들어왔다면 만60세까지 20년간 구립합창단을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영역에서 합창단원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버합창단을 만들면서 그다음 연령대부터 해당되는 분들은 연이어서 구립합창단원이 되기 위해서 실버합창단원의 연세를 만61세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인 연령층이 늘어나서 우리 중랑구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게 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문대로 하면 여성합창단이 조례에 의해서 상한의 연령이 다 차니까 그분들을 다시 수용하기 위해서 실버합창단을 만든다, 이러한 연령대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저도 상위법을 좀 찾아봤고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실버라는 표기로 적용되는 연령은 법에 노인은 만 몇 세부터 한다고 명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인을 규정하는 모든 법규의 나이를 만65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말 그대로 고유의 중랑구의 노인 연령층이 늘고 노인들한테 관에서 하는 즉, 공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합창단을 운영하고 싶어서 새로이 추가로 만드시는 거면 이것은 상위법에서 근간을 두는 만65세를 실버합창단의 가입 연령으로 저는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