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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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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1,100만원 승소사례금, 1심에 승소사례금을 약정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물론 1월달에 이 소송비용규칙이 적용됐지만, 이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기는. 그렇지만 이 규정대로 하면 440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 속기 되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이 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장단 회의도 한 번도 안 거치고 운영위원회 의견도 한 번도 안 거치고.

그리고 그냥 급속하게 가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가 해가지고 이런 액수를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물론 소송사건이 없어야겠지만, 소송사건이 생기면 의장단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일단 저는 440을 주장하고, 나머지 600은 어차피 우리가 채무자이니까―시 의회가―변호사님이 와서 강제집행을 하든가 그건 나중 문제고.

저는 이 부분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