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개포일원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본 의견청취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